운전면허 갱신 시 꼭 필요한 적성검사, 이제는 더 간단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1종 보통 면허 소지자가 최근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 기록만 제출하면, 신체검사 없이 간편하게 면허를 갱신할 수 있는 ‘운전면허 적성간소화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용 대상 및 조건운전면허 적성간소화 서비스는 일반 신체검사를 받지 않고도 면허 적성검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입니다.단,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대상자: 1종 보통 면허 소지자조건: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 기록 보유 (정보 제공 동의 필수)제외 대상:- 2종 면허 소지자 (적성검사 불필요)- 75세 이상 고령자 (치매검사, 교통안전교육 등 별도 절차 필요)- 특수면허 소지자 (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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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8. 0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