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근로장려금의 자격 요건, 신청 방법, 지급일정과 금액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빠르게 근로장려금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세금 환급 또는 현금 형태로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단순 복지금이 아니라, 근로와 사업 활동을 지속하도록 장려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근로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가구 형태, 연령, 소득 요건, 재산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부모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사업소득 있는 가구
연령: 단독가구의 경우 만 30세 이상(자녀 있는 경우 나이 제한 없음)
소득 요건: 연 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이하
재산 요건: 2억 원 미만
지급 금액
-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60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00만 원
지급액은 소득이 기준에 가까워질수록 감소하며, 정확한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정기신청: 매년 5월
반기신청: 하반기 소득은 다음해 3월, 상반기 소득은 같은해 9월 신청
기한 후 신청: 종료 후 6개월 이내 가능(90%만 지급)
2. 신청 경로: 국세청 홈택스 또는 ARS 전화 신청
3. 필요 서류: 안내문 수령 시 별도 제출 불필요
지급일정
- 반기지급: 신청 후 약 3개월 이내 지급
- 정기지급: 신청년도 8월 말~9월 초 지급
지급일은 국세청 심사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재산 합산 시 부채는 차감되지 않음
- 소득 변동이 클 경우 지급액 변동 가능
- 부정 수급 시 향후 5년간 신청 제한
제도 활용 팁
- 반기신청 활용: 현금 유동성이 필요한 경우 유리
- 근로·자녀장려금 동시 수급 가능
- 모의계산으로 지급액 사전 확인